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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제 34 조는 점유자가 실제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통제할 권리가 없는가?

물권법' 제 34 조에 규정된 권리소지인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소유란 점유자가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실제 통제를 가리킨다. 점유자는 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임대 계약서에 규정된 임대 기간 동안 상대방이 배달한 임대물과 같다. 점유자도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을 수도 있다. 남의 물건을 빌렸더니 유효기간이 지나면 돌려주지 않는다. 점유자는 자신이 소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모를 때 선의를 위해 소유한다. 자신이 소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인 소유에 속한다.

보유의 의미, 구성요건, 성질은 보유 제도 이론 연구의 최우선 문제이다. 점유는 먼저 경험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사실상 사물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표현한다. 소유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권리와 자연의 의미를 지닌 특정 주체, 유형물로서의 객체, 그리고 체소와 마음의 요소가 필요하다. 마음의 전환은 필수적이다. 자신이 사물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엄격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느낌은 마음의 전환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점유는 매우 복잡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와 법규마다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의 점유제도를 토론할 때, 주요 학설 중 하나인 권리설은 점유의 성격을 해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점유는 일종의 법적 사실로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