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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사례 분석

우선, 본 사건은 운송계약 분쟁 (운전자의 행위는 위반보다는 위약) 이지, 운송사고로 인한 침해 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1.' 민사소송법' 제 28 조에 따르면' 철도 도로 수로 항공운송 합동운송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운송수단의 발원지, 목적지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이에 따라 A 시와 B 시의 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 35 조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진 소송은 원고가 그 중 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 가장 먼저 입건한 법원의 관할이 있은 후, 또 다른 고소법원은 입건하지 않아 다시 입건할 수 없다. 이미 입건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법원 (민사소송 의견 33 호) 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3.' 민사소송법' 제 37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별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도록 지정한다.

인민 법원 간의 관할권으로 인한 분쟁은 분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먼저 협의하고, 협상이 불가능하며, * * * 를 제출하여 상급법원에 관할을 지정하였다.

4. 본 사건은 여객운송계약분쟁으로 운영회사가 위약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배상 소송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