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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누리고 항변권을 이행하는 쪽은 후이행인이다.

법적 주관성:

항변권은 다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 대항권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행사하는 권리가 청구권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협의의 항변권은 청구권에 대항할 권리, 즉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가 그 요구를 거부할 권리를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법에 규정된 항변권 유형은 1, 불안한 항변권이다. 불안항변권은 당사자 간에 서로 빚을 지고 이행 순서가 있는 것을 말한다. 먼저 이행하는 쪽은 상대방이 이행 능력을 상실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 능력을 회복하거나 보증을 제공하기 전에 당사자가 계약 이행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2. 차례로 항변권을 이행하다. 항변권 이행은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착순 이행시 제 1 이행측은 미이행 전에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 2 이행측은 제 1 이행자가 약속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다. 동시에 항변권을 이행하는 것은 쌍방 계약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지불하기 전에 이행 순서를 명시하지 않고 선행지급을 거부할 권리를 가리킨다. 상술한 항변권 외에 법은 소송 시효항변권과 선소 항변권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526 조는 당사자 간에 빚을 지고 이행 순서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후자가 그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만약 갑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속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을측은 그에 상응하는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