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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개 물림에 관한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79 조

인신손해 배상 범위는 타인을 침해해 인신피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45 조

동물을 사육하여 손해 책임을 초래하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46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5 1 조

동물을 사육해야 할 의무동물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타인의 생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45 조 사육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