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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 법률 문화에서 국가 제정법의 중요한 보완.

"법률사 재설" 은 법률사학의 자기혁명과 보완이다. 그것은 전인의 학술 성과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정확함을 견지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이론을 창설하며, 중국 법률 발전사를 더욱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진한 () 이후 중국 법체계는 법적 효력 차원에서 최고법전 기본법 변통법의 세 단계로 구성되며 당대 중국 법체계의 계층 구조와 비슷하다. 고대에는 법률체계와 법률편찬의 경험을 끊임없이 보완하여 당대 중국이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체계를 보완하는 데 현실적인 참고의의가 있다. 중국 고대의 법률 제도에 대하여 학술계에 큰 논란이 있다. 전반적으로 다섯 가지 다른 관점, 즉 법통설, 예통설, 육율설, 명청법규설과 예통설이 있다. 법제' 의 내포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와 다른 해석 각도를 가지고 있다. 고대 입법이 소유한 정보의 양을 조사하는 것이 인지적 차이의 주요 원인이다.

세계에는 대량의 고대 사법 문헌이 존재한다. 그 내용의 경우, 주로 두 가지 범주가 있다. 하나는 교도소 소송 활동을 규범화하고 지도하는 문서이며, 사법경험을 요약하는 문서이며, 이를 사법지도문서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고대인들이 정리한 판결문과 사례집이다. 과거 연구에서는 사법가이드 문헌을 거의 참고하지 않았으며, 사례 문헌에 대한 경판 성향이 있어 연구 성과의 과학성을 어느 정도 약화시켰기 때문에 둘을 결합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