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항소의 법적 규정
1.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판결, 판결 발생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판결이 재산이 소유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원재산 소유자나 상속인이 나타나 민법전에서 규정한 소송 시효 기간 내에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심사한 후, 새로운 판결을 내리고, 원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제 20 1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조정기구의 중재를 거쳐 사법확인을 신청한 경우, 쌍방 당사자는 조정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인민법원이 조정조직을 미리 초청해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 초청한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조정기구가 조정을 하는 것은 당사자의 거주지, 표지물의 소재지, 조정기구가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기소한다. 중재협의와 관련된 분쟁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며, 해당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