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의 제 1 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제 1 장 총칙 제 1 조 홍콩 특별 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의 부분이다. 제 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특별구가 본 법 규정에 따라 고도의 자치를 실시하여 행정관리권, 입법권, 사법권, 최종심권을 누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제 3 조 홍콩 특별 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과 홍콩 영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4 조 홍콩 특별 행정구는 법에 따라 홍콩 특별 행정구 주민과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 제 5 조 홍콩 특별 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50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제 6 조 홍콩 특별 행정구는 법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 제 7 조 중국 홍콩 특별 행정구의 토지와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중국 홍콩 특별 행정구 * * 가 관리, 사용, 개발, 임대 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의해 사용 또는 개발되며, 그 수익은 전적으로 중국 홍콩 특별 행정구 * * 가 지배한다. 제 8 조 중국과 홍콩의 원래 법률, 즉 일반법, 형평법, 법규, 부속입법, 습관법은 본 법과 상충되거나 홍콩 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의 수정자를 제외하고는 보류된다. 제 9 조 홍콩 특별구의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은 중국어 사용 외에 영어도 사용할 수 있다. 제 10 조 홍콩 특별 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국장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홍콩 특별구 깃발과 구휘를 사용할 수 있다. 중국 특별행정구의 구기는 오성화술의 가시화홍기이다. 중국 홍콩 특별구 휘장, 가운데는 오성웅의 가시꽃이 있고, 주위에는 영어'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 와' 중국 홍콩' 이라는 글자가 있다. 제 11 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1 조에 따르면 홍콩 특별 행정구의 제도와 정책, 사회, 경제제도, 주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행정관리, 입법, 사법제도 및 관련 정책은 모두 본법을 근거로 한다. 홍콩 특별 행정구 입법부가 제정한 어떠한 법률도 본 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Basic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