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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은 언제 조치비를 고려합니까?

아닙니다. 조치비용은 시공기관이 입찰할 때 자신의 특징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고 공사에서 취해야 할 조치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조치 비용이 견적되면 프로젝트에서 발생해야 할 조치의 총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품목이 나열되지 않은 경우 다른 단가에 배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전시공비: 시공현장 안전시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안전시공비 = (부문별 공정량명세서, 고정인건비+단가조치항목 목록, 고정인건비) * 안전시공비용율 = 총시공비용율 = 본 연평균 지출 ÷ (연간 건축설치생산액 x 직접공사비용이 총비용의 비중).

조직 측면:

1. 환경비: 공사 현장에서 환경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환경비 = (부문 하위 항목 수량 명세서, 고정 인건비+단가 조치 항목 목록, 고정 인건비) x 환경비 비율 = 이번 연간 평균 지출-(연간 건설 설치 생산액 x 직접비 대 총비용 비율).

2. 문명시공조치: 시공현장의 문명건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가리킨다.

문명시공조치비 = (부문 분분량공사 명세서, 고정인건비+단가조치항목 목록, 고정인건비) x 문명시공조치비율 문명시공조치비율 = 본 연평균 지출 (건안 연간 생산액 * 직접공사비용이 총비용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