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업주가 인테리어한 것으로 종합 검수는 없다. 건설국 후기 위반 인테리어에 벌금이 부과됩니까?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주택 인테리어가 종합검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 행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37 조에 따르면 주택 구입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검수 수속을 밟아 주택 소유권증을 수령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집을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건설공사 및 시정공사 준공 검수 규범'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 준공된 후 주택 소유자는 규정 절차에 따라 검수를 신청해야 합격한 후에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업주가 집을 개조하여 종합 검수를 받지 않은 경우, 건설국은 그에 대해 후기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38 조에 따르면 주택구입자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집을 점유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경우 주택도시 및 농촌 건설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벌금 금액은 지역별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위반 정도와 줄거리 경중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불법 인테리어의 위험과 가능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소유주는 주택 완공 후 규정 절차에 따라 검수 수속을 밟아 집의 합법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당신은 관련 부서에 문의하고, 현지의 구체적인 규정과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인테리어를 하고, 합법적인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익과 주택 사용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