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고리의 서류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 소비자는 가능한 한 빨리 상공업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현재 그들의 불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통로가 있다. 예를 들면 상공부의 불만 핫라인에 전화하는 것과 같다.
둘째,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신고신고는 제때 해야 하고, 소비자는 사건 발생 후 첫 번째 시간에 식품의약감독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건을 상세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가급적 자세한 정보, 점포명, 주소,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포함하여 제때에 입건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증거는 완전해야 한다. 이 식품을 먹었다면 신고를 하기 전에 가능한 한 관련 증거 (예: 문제 제품의 포장, 판매어음 등) 를 수집하여 사용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27 조 식품안전국가기준은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제정해 발표했으며, 국무원 표준화 행정부는 국가표준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 중 농약 잔류와 수약 잔류량 제한 및 검사 방법과 절차는 국무원 위생 행정부, 국무원 농업행정부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제정한다.
가축 도살검사 절차는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위생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28 조 식품안전국가기준 제정은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를 근거로 식용 농산물 안전위험평가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국제기준과 국제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해 식품안전국가기준 초안을 사회에 발표해 식품생산경영자, 소비자 및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은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조직한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는 의학, 농업, 식품, 영양, 생물, 환경 등 방면의 전문가와 국무원 관련 부서, 식품산업협회, 소비자협회 대표로 구성돼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