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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과로로 쓰러진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로사, 과로졸도 산업재해다. 병세가 종사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산업재해 감정 자격이 있어야 하는 부서 감정으로, 일반적으로 비직업병은 성공을 신고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근무시간 기절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구조후 48 시간 이내에 쓰러져 사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과로하고 체력이 따라잡지 못해 현기증과 땀이 나고 쓰러진다면, 이러한 상황은 산업재해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첫째,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조건: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의외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둘째, 업무 관련 상해를 신청하는 방법: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작성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 증명;

의료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