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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살롱 사기를 식별하는 방법

법률분석: 소비사기란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미용실이 사기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경영자의 행동이 소비자를 오도하는지, 경영자가 사기를 실시하는 주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2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수리, 재작, 교체, 반품, 보충상품 수량, 대금 환불, 서비스비 환불,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신체 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