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비행 규칙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비행의 기본 규칙.
첫째, 국가 영공 주권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비행 활동을 규범화하고, 비행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고,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항공기의 관할하에 있는 단위, 개인, 비행 관련 인원 및 비행 활동은 반드시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는 경내 모든 비행에 대해 통일된 비행 통제를 실시한다.
제 4 조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항공교통통제위원회가 전국 비행 통제 업무를 이끌다.
제 5 조 항공 단위 책임자는 본 단위의 본 규칙 준수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기장은 본 승무원들이 이 규칙들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각 항공 단위는 서로 협조하여 비행을 조직하고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비행의 조직 실시는 비행 준비, 직접 비행 준비, 비행 실시 및 비행 평가 단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비행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구는 항공관리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다.
제 8 조 비행에 참여하는 모든 단위와 인원은 비행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관련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비행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비행을 승인한 후 관련 공항과 부서는 조직, 지휘 및 서비스 보장 업무를 진지하게 잘 해야 한다.
제 9 조 비행에서 조종사는 반드시 지휘에 복종하고 규율과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공중 상황을 정확하게 처분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민용항공기와 그 상인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용항공기의 기장은 민용항공기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간 항공기 기장 (또는 단일 항공기 조종사, 하동) 이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항공기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있다.
제 10 조 각 항공관리부는 본 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행과 관련된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