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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토지징수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토지관리법 제 47 조는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47 조 국가가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법정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공고하고 조직하여 실시한다. 징수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보상 등록을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관련 비용을 산정하고 시행하고, 충분한 액수를 확보하며, 징수된 토지의 소유자 및 사용자와 보상 배치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개인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징발 신청시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관련 선행 작업이 완료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