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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견해 ~

교통사고에서 마차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아 교통사고 범죄를 배제했다.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탈출을 구성하지 않는다. 마차의 운전자는 가해자가 아니었고,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말이 놀라서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로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탈출의 정의에 맞지 않았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가해자가 법적 추궁을 피하는 행위' 였다.

사고 발생부터 트럭 운전사 신고까지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지능이 정상인 일반인은 부상자가 차가 오가는 길에 누워 있는 위험을 예견해야 하지만 마차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현장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피해 발생을 피하지 않았다. 과실로 인한 사망을 인정해야 하는가?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행위는 의 형식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하지 않는 형식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불순한 형식만 조사할 수 있다. 형법의 누락은 반드시'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실시할 특정 의무가 있다' 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형법에 언급 된 특정 의무는 일반적인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1)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 된 의무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b) 의무 또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 (3) 행위자가 이미 실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 분명히 마차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신고하거나 복귀할 법적 의무가 없어 범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 과실로 인한 사망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마차 운전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현행입법은 자동차 측과 비자동차 측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과정에서 자동차 측의 무과실 책임 원칙을 주장하고, 운송회사는 비자동차에 속하며 무과실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제 1 항 제 2 항 규정에 따라 민사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