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후에 몇 시에 잘라요?
추후에 대해 질문하다
일찍이 한나라에는' 가을겨울 처형' 규정이 있었다. 정부를 반대하는 음모와 정부를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는 범죄자들 외에도, 다른 사형수들은 가을 첫 서리가 내린 후와 겨울부터 날까지 즉각 처형되었다.
수와 당나라 후, 중안은 일반적으로 중앙 심사를 거쳐야 하고, 사형죄는 여러 번 반복해야 하며, 황제가 직접 관문을 해야 한다.
명나라와 청 왕조는 "가을 재판", "재판" 및 기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매년 초서리 이후 10 일, 제 3 법부와 3 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이 경기도 부근의 사형수를 공동으로 심사하는 것을' 법정재판' 이라고 한다. 매년 8 월 중순에 각 성의 사형 사건 검토를 추심이라고 한다. 법정과 추심을 거쳐 사형 사건은 실제 사건, 연기 사건, 유감스러운 사건, 유조 사건 4 종류로 나뉜다. 실제 사건을 제외하고 황제의 비준을 거쳐 집행하는 것 외에, 다른 세 부류는 모두 사형을 면할 수 있다.
사형 집행은 보통 가을겨울에 행해지는데, 이는 고대의 자연신권 관념, 즉 하느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춘하 () 는 만물이 자라는 계절이고, 가을과 겨울 () 은 나무가 시들어가는 계절이며, 추위를 상징한다. 정치 활동을 포함한 인간의 행동은 반드시 날씨에 순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령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황제는 천자이니, 반드시 하늘의 뜻을 따르고, 하늘에 따라 행해야 한다. 범인을 처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