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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0 중간고사 정치문제 헌법과 교육법의 관계는 어떻게 쓰나요?

헌법은 교육법의 연원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법의 기본 지도 사상과 입법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다.

첫째,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에 규정된 내용은 국민 생활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교육법에 규정된 내용은 국민 생활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둘째, 헌법은 교육법에 비해 법적 효력이 가장 높다.

셋째, 헌법 제정과 개정 절차가 교육법보다 더 엄격하다.

둘째, 그들 사이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과 교육법은 모두 우리나라가 제정하거나 인정하는 법률로,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며 사회 전체 회원에게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의 자료에서 시민의 교육권에 관한 규정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된다.

둘째, 상술한 자료 중 두 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은 중국인의 의지와 이익의 구현이며, 사회 전체 회원에게 규범과 보호 작용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이들 사이의 상호 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은 교육법의 입법 기반과 입법 근거이며, 교육법은 헌법에 의거해 제정되며, 공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헌법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법의 내용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으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