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고, 고백하고, 공을 세우는 것의 차이
넓은 의미의 자수는 자수를 포함한다. 협의적으로 말하면, 자백은 범죄자가 수동적으로 재판에 회부된 후 사법기관에 고발된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국가 심사 판결을 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자수란 범죄 후 자발적으로 자수해 공안, 사법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행위다. 우리 나라 형법은 자수하는 것에 대해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자수와 자수의 차이점은 (1) 자수는 범인이 자수한 후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자수는 범인이 수동적으로 재판에 회부된 후 고발된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행위다. (2) 자수한 범인은 비교적 좋은 뉘우치는 표현이 있고, 인신위험은 적다. 죄를 시인하는 범죄자는 종종 일정한 조건 하에서 죄를 시인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신위험은 비교적 크다. (3) 자수는 법정관대처벌 줄거리이고, 자수는 적당히 관대하게 처벌하는 줄거리이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의' 형법' 은 제 67 조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