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산업재해로 사망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가?
법률 분석: 공사로 사망한 사장은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직원들은 근무 중 사망한다. 만약 회사 지도자가 아니라면 회사 지도자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만, 회사는 사망 사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을 해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성 사망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사고를 당해 직공이 사망하는 경우, 고용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현지 안전감국이 조사를 조직하여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공산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이다. (2) 부양가족 보조금은 직원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일할 수 없는 친척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 공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한 (3)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기준이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