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업무역기업은 안전생산관리제도를 수립할 때 어떤 안전생산관리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합니까?
안전 목표 관리, 안전 생산 책임제 관리, 법률 규정, 표준 규범 관리, 안전 투자 관리, 문서 파일 관리, 위험 평가 및 통제 관리, 안전 교육 및 교육 관리, 특수 운영자 관리, 장비 시설 안전 관리, 건설 프로젝트 안전' 3 동시' 관리, 생산 설비 시설 수용 관리, 생산 설비 시설 폐기 관리 관계자와 외부인 (단위) 관리, 직업건강관리, 노동보호용품 (도구) 및 보건용품 관리, 안전검사와 위험관리, 응급관리, 사고관리, 안전성과평가관리 등.
안전 생산 규제는 기업 규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기업 생산 경영 활동의 안전과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 보장이다. 이 조항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안전 관리 체계는 반드시 기업의 생산 경영 특징에 부합해야 한다. 관리제도를 제정하기 전에 생산공예, 위험원 분포, 종업원 교육 및 학력, 사고기록,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표준 규정에 따라 보완하고 보완하며, 본 기업의 특징에 맞는 규칙과 내부 인센티브를 확립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공무역기업은 상술한 요구 사항을 세우는 것 외에도 안전생산정기회, 지도 간부, 관리원 현장 인솔반, 소방관리제도, 안전생산상벌 등 심사기준에 규정된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기본규칙과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