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어음법과 관련된 법률
법적 주관성:
어음관계는 화폐이익을 내용으로 어음의 발행, 양도, 수락 및 보증을 통해 형성된 재산관계이다. 어음관계는 일종의 재산관계로 사법상의 재산관계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어음관계는 사법상의 물권관계와 일반채권관계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지폐의 사용과 유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어음관계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어음법' 을 제정하여 어음관계를 전문적으로 조정하였다. 어음법은 어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어음활동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어음은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 조는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며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 조 * * * 발행인은 어음을 만들 때 법정 조건에 따라 어음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기재사항에 따라 어음 책임을 져야 한다. 소지인이 어음 권리를 행사할 때,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어음에 서명하고 어음을 제시해야 한다. 다른 어음 채무자가 어음에 서명한 사람은 어음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어음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