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공평하지 못한 인정 기준을 분명히 했다.
민법전에서 명백한 불공정을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으로 말하면, 쌍방의 계약 지위가 같지 않고, 한쪽은 우세한 지위에 있고, 다른 쪽은 딜레마에 처해 있으며, 상대방과 교섭할 여지가 전혀 없거나, 한 쪽의 경험이 부족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다.
2. 주관적으로, 한쪽은 고의로 상대방의 불이익을 이용해야 한다. 즉, 행위자는 상대방의 상황을 알아야 하고, 쌍방이 체결한 계약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이용해야 한다.
3. 단순히 거래 결과에서 시장 가격, 평균 이익, 평균 차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할 뿐, 명백한 불공평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형평성 상실은 계약의 자유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인한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계약을 통해 당사자의 자기이익 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평성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 사회관념의 관점에서 권리 의무가 대등한지 아닌지를 고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법에 따라 권리를 처분하는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적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 행위자가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동의 결과를 예견하고, 진실된 의미로 권리 의무를 처분할 수 있다면, 행위자에게는 명백한 불공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1 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이용하여 위급한 상태에 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사법률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