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보내는 것과 재심을 지시하는 것의 차이.
법률 분석: 재심을 지시하는 것과 재심을 반송하는 것의 차이: 1. 지령 재심이란 최고인민법원이 각급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상급인민법원은 이미 하급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과 판결을 내린 방식이다. 잘못이 발견되면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하고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2. 재심을 반송한다는 것은 상급법원이 상소, 항소사건을 심사하고, 절차오류나 사실착오가 있어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판결 재심이란 이미 발효된 판결을 재심에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2 심 절차에서든 재심 절차에서든. 신청 대상, 신청 절차 및 의사 결정 기관은 다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1) 원판결, 판결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