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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 의약품 법률 및 규정의 주요 내용

법률 분석: 수약 제품 (원료약 제외) 은 내부 포장 라벨과 포장 라벨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내부 포장 라벨에는 동물 로고, 수약 이름, 적응증 (또는 기능 참석), 내용물/포장 사양, 승인 번호 또는' 수입 수약 등록 허가' 증명서 번호, 생산일, 생산로트 번호, 유효기간 및 생산업체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앰풀, 실린병 등 주사제나 경구제품은 포장 크기 제한으로 상술한 모든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항목을 적절히 줄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 수약의 이름, 함량 규격, 생산 로트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 라벨은 반드시 수약 표지, 수약 이름, 주요 성분, 적응증 (또는 기능 참석), 용용용사용량, 함량/포장 사양, 수입 수약 등록 허가 승인 번호 또는 증명서 번호, 생산일, 생산로트 번호, 유효기간, 휴약기간, 저장, 포장 수량, 생산기업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수의용 원료약의 라벨은 반드시 수약명, 포장규격, 생산로트 번호, 생산일, 유효기간, 보관, 승인문, 운송주의사항 또는 기타 표시, 생산기업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동물 용 의약품 라벨 및 지침 관리 조치"

제 4 조 수약 제품 (원료약 제외) 은 반드시 내부 포장 라벨과 포장 라벨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내부 포장 라벨은 반드시 수약 라벨, 수약 이름, 적응증 (또는 기능 참석), 내용물/포장 사양, 수입 수약 등록 허가 승인 번호 또는 허가증 번호, 생산일, 생산로트 번호, 유효기간, 생산기업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앰풀, 실린병 등 주사제나 경구제품은 포장 크기 제한으로 상술한 모든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항목을 적절히 줄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 수약의 이름, 함량 규격, 생산 로트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 6 조 포장 라벨에는 동물 로고, 수약 이름, 주성분명, 적응증 (또는 기능 참석), 용용용사용량, 내용물/포장 사양, 수입 수약 등록 허가 승인 번호 또는 증명서 번호, 생산일, 생산로트 번호, 유효기간, 휴약기간, 저장과 포장량, 생산기업 정보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 7 조 수의용 원료약 라벨은 반드시 수약 이름, 포장 규격, 생산 로트 번호, 생산일, 유효기간, 보관, 승인문, 운송주의사항 또는 기타 표시, 생산기업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제 8 조는 보관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것은 반드시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