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편 기관의 항소 기한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률 분석: 민사상소장은 상소장이 만료되기 전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즉, 편지의 소인 날짜는 상소장이 만료되기 전에 보내야 합니다. 민사 항소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사자도 민사항소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이때 당사자들의 항소기간은 우편물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1 심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민사기소장을 우편으로 보내는 주의사항을 열거할 것이다. 하나는 우리나라' 우편법' 규정에 따라 중국우편이나 택배업무경영허가를 받은 택배업체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다. 둘째, 민사상소장은 항소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서신의 소인 날짜는 항소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소인이 찍힌 우편물 증명서를 보관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88 조 소송 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 날짜로 한다.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법원이 판결서, 판결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일로 하고, 법원이 수령한 항소기한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