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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은 몇 년을 선고했습니까?

5 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3 조, 제 52 조, 제 53 조, 제 64 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두성은 강도죄를 범하고 징역 5 년, 벌금 5000 원을 선고받았다.

우리는 항소인 두성 등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약탈했다고 생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3 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행위는 이미 강도죄를 구성했으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항소인 두성과 그의 변호인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구타하도록 돕고 강도짓을 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항소인 두성 등은 피해자를 속인 후 주먹으로 발로 차고, 동시에 영통과 BP 기를 빼앗았다. 증거에는 피해자 백의 진술뿐만 아니라 백과 동행한 또 다른 피해자인 케빈 Z 의 증언과 유병금, 류성, 채수붕, 두아이화의 방증 자료가 있다. 또한, 백이 처리한 수리기 수속은 사건 발생 후 백비상이 소영통과 BPM 기계를 안정적으로 구매했다는 사실도 확인시켜 주었다. 항소인 두성은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손으로 흰 주머니를 만졌다. 항소인 두성이 불법적으로 재물을 점유하는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항소인 두성과 그의 변호인이 제기한 변호 이유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본원은 채택하지 않는다. 원심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은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9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