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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당과 같은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법원은 사당과 종당이 같은지 어떻게 판정합니까? 최고인민법원' 사당 재산권 처리에 관한 회답' 에 따르면 사당 재산의 재산권은 한 사람이 소유하거나 국유화되어서는 안 되며, 적당한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법해석이 너무 일찍 출범했고 이 승인은 주로 정확한 분쟁 사건을 가리켰기 때문에 실생활에는 보관인이 없는 사당이 많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사당의 주체 자격이 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사당의 주요 성격을 확정할 수 없다. 사당은 때때로 책임의 주체이고, 때로는 권리의 주체이다.

첫째, 사당이 침해당했을 때 사당의 책임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선 우리나라는 종사의 등록제도를 세우지 않았고, 기존 법도 종사의 소유권 성격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사는 법적으로 소송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사당' 은 민정국에 등록되지 않아 독립소송 주체가 되어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둘째, 사법관행과 이론계의 관점이 달라 소송난국을 초래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조상 족보의 모든 자녀가 피고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당의 역사 연혁에 따르면 사당은 주로 동성직계 후손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사당은 이 같은 성의 후손들이 소유한 재산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상 계보의 자손들이 많아 모두 책임 주체라면 소송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견해는 사당 건립을 시작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견해는 종사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고, 종사이사회를 피고로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실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사당' 은 마을의 동성자손이 발기한 것이기 때문에 마을위원회 명의로 등록되지 않았다. 이사회의 전체 구성원과 발기인은 사당을 설립하여 공익기부를 하고, 각 후세 사람들은 사당의 일상 업무를 자원하여 처리한다. 그들은 의무의 주체일 뿐 권리를 누리지 않는다. 권리와 의무가 같지 않아 그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분명히 불공평하다. 실제로 많은 사당은 등록되지 않은 사회조직이며 소송 주체 자격이 없다.

요약하자면 사당이 언제 책임의 주체가 될 것인지는 복잡한 문제이며, 보완을 위해 법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