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당사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뇌물 형사사건 적용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발행에 관한 통지' 는 구체적 당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 중 근친의 정의, 이른바' 근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82 조 제 (6) 항, 근친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를 가리킨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12 조 규정에 따르면 민법통칙에 규정된 근친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가 포함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1 조는 행정소송법 제 24 조에 규정된 근친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및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친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의 의미에서 가까운 친족, 형사소송의 의미에서 가까운 친족, 행정소송의 의미에서 가까운 친족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 에서' 가까운 친족' 범위가 확정된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형사소송법이 소송권의 관점에서 규정되어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의견' 에서' 가까운 친척' 의 범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다면,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해석' 규정도 채택해서는 안 된다. 반면 민법의 의미에서 가까운 친척은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의견' 의 내용과 비슷하다. 따라서' 의견' 에서' 가까운 친족' 의 범위는 민법적 의미의 규정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뇌물형사사건 발행에 관한 법률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통지".
XI. "특정 관련 당사자" 의 범위에 대하여
이 의견에서 언급 된 특별 한 관계는 국가 직원과 가까운 친척, 아 씨 (남편) 및 다른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을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