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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 법정 비디오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 주관성:

내 동생과 그의 아내의 재판 과정을 핸드폰으로 녹음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들의 이혼 법정을 방청할 때 핸드폰으로 과정을 녹화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나를 가로막고 다시 녹음하면 내 핸드폰을 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합리적입니까? 민사소송법' 관련 설명에 따르면 소송 참가자 또는 다른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하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0 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무단 녹음, 비디오, 사진 촬영 (2) 허가 없이 이동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법정 활동을 전파하는 것. (3) 법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재판을 방해하는 기타 활동. 앞서 규정한 상황 중 하나인 법원은 소송 참가자나 다른 사람이 재판 활동을 녹음, 비디오, 사진, 전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잠시 공제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삭제를 거부하면 법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강제 삭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10 조는 소송 참가자와 기타 사람들이 법정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법원의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질책하고, 그들에게 법원을 떠나거나, 벌금이나 구금에 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법정을 교란하고, 법정에 충격을 주고, 모욕, 비방, 위협, 구타하고, 법정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경미하고 벌금과 구금을 병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