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연맹이 이혼을 도울 수 있습니까? `
첫째, 부녀연맹의 주요 임무는 여성과 어린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성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하면 부인연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연맹의 주요 임무는 관련 의안과 법안을 연구하고 심의하고, 여성과 어린이 입법을 추진하며, 법에 따라 사회 각계를 감독하고 여성과 어린이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다. 즉, 부인연합은 법 집행권이 없고, 주로 조화와 건의를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쌍방이 이혼할 수 없다고 합의하면 이혼을 원하는 쪽은 일방적으로 법원에 가서 이혼을 기소할 수 있다. 법원은 검찰의 이유에 근거하여 쌍방의 이혼을 지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결할 것이다. 결혼법 제 32 조에 따르면 남녀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처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동시에,' 결혼법 (개정안)' 제 32 조 제 2 항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 이 규정에 따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혼을 제기한 후 이혼을 허가할지 여부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지만, 법원은 부부 관계가 실제로 결렬되었는지, 중재가 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