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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증자증주할 때 원주주 지분 비율에 제한이 있습니까? 상응하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회사가 증자하여 주식을 확대할 때, 원주주의 지분 비율에 제한이 없다. 상응하는 법률 규정이 없고, 다만 실제 지분 비율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할 뿐이다.

증자증주 () 란 기업이 사회에 주식을 모집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신주주가 주식에 투자하거나, 원주주가 증자하여 주식을 늘려 기업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응?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증자증자증주 () 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등록자본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며, 늘어난 부분은 신주주나 신주주와 노주주 () 가 공동으로 구독하여 기업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증가된 등록자본은 필요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증권법' 제 79 조는 "투자자가 증권거래소에서 증권거래를 통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를 보유하고 있을 때, 사실 발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서면 보고를 하고 상장회사에 통보하고 공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기한 내에 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다시 매매해서는 안 된다. "

확장 데이터:

회사가 자금을 늘리는 방식

1. 출자를 초청하여 원래 출자 비율을 변경하다. 예를 들어, 갑회사의 원래 출자총액은 654.38+00 만원, 주주 갑출자 500 만원 (출자총액의 50%), 주주 을출자 300 만원 (출자총액의 30%), 주주 병출자 200 만원 (출자총액의 20%) 이다.

현재 회사 증자 500 만원 중 주주 A 가 654.38+0 만원, 주주 B 가 300 만원, 주주 C 가 654.38+0 만원을 납부해 원주주의 출자 비율을 변경했다. 증자 후 갑을 쌍방은 각각 총액의 40%, 병방 출자총액의 20% 를 차지한다.

이런 증자 방식은 내부 주주나 주주 이외의 제 3 자 증자에 적용될 수 있다.

2. 원래 출자 비율에 따라 출자를 늘리고 출자 비율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증자 방식은 주주 내부 증자에만 적용될 수 있다.

참고 출처: Baidu 백과 사전-주식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