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파산 선언 절차

파산 선언 절차

파산 선언 절차

심사를 거쳐 파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인민법원이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파산 선언은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을 선고할 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한 후 파산 선언 판결서를 만들어야 하며, 판결서에는 파산자의 기본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산 원인 및 파산 선언을위한 법적 근거; 파산 신고를 해야 하는 기타 사항 파산 선언일.

채권자, 채무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파산을 알리기 위해 조례 제 35 조는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한 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고의 내용은 채무자의 손실, 자산 부채 상황, 파산 선언 시기, 파산 선언의 원인과 법적 근거, 채무자의 재산, 장부, 문서, 자료, 도장의 보호, 채권자의 재등록이다.

조례 제 38 조에 따르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인민법원이 기업의 파산을 선언한 판결에 이의가 있으며 인민법원이 기업파산을 선언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마땅히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3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기업파산법' 에는 파산 채무자와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불복해 기업파산을 선언한 판결이 상소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것은 분명히 사법 관행에서 파산 채무자와 채권자가 파산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때 항소를 제기해야 하고 인민법원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난처한 국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누락과 아쉬움이다. 조례 제 38 조는이 문제를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