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실체법 체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기존 세금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주로 국무원이 잠행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이들 세법은 우리나라의 세수실체법체계를 구성한다. 성격에 따라 5 가지 범주, 즉 유동세, 소득세, 자원세, 재산세, 행동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세 범주
유동세는 주로 생산, 유통, 서비스 분야에서 매출과 서비스 수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관세를 포함한다.
(2) 소득세 범주
소득세는 주로 국민소득이 형성된 후 생산자의 경영이익과 개인의 순이익에 대한 과세이다. 여기에는 기업소득세,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농목세가 포함됩니다.
(3) 자원세 범주
자원세는 주로 자원세와 도시 토지사용세를 포함한 천연자원에 대해 징수한다.
(4) 재산세 범주
부동산세는 주로 부동산가치에 따라 징수되며 부동산세, 도시 부동산세, 증서세를 포함한다.
(5) 행위세
행동세는 주로 차선사용세, 차량면허세, 차량톤세세, 차량구매세, 인화세, 도시유지건설세, 토지부가가치세, 경지점유세, 고정자산투자방향 조정세 (정징), 도살세, 잔치세 등 기업의 일부 행위를 징수한다.
확장 데이터:
실체법 외에 중국 세수징수관에 적용되는 법률제도는 주로 세무서에 따라 규정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세무서는 세수 징수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반포에 따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에 의거한다.
세관에서 징수한 세금의 징수 관리는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