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형법은 어떤 관계입니까?
첫째,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으로서 한 나라의 법률을 지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내용상 국가의 근본법이며, 그 특징은 그것의 법적 지위가 보통법보다 높고, 가장 높은 법적 권위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결정한다. 헌법은 일반법 제정의 근거이며, 일반법의 내용은 헌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헌법 내용에 저촉되는 법은 무효다. 형법은 범죄와 그 법적 결과 (주로 형벌) 를 규정하는 법률 규범의 합이다. 형법의 규정은 사회생활에서 비롯되지만 헌법의 원칙과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응?
헌법과 형법의 관계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법' 론인데, 헌법의 특징과 헌법과 법률의 관계를 토론할 때 보통 헌법과 형법의 관계를 포함한다. 형법 규범은 헌법의 구체화라고 생각하며, 모든 부문법은 헌법에 기초하며 헌법 원칙의 연장이다. 헌법은' 모법' 과' 최고법' 으로 불리며, 일반법은' 자법' 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는 헌법이 형법 규범의 기초이자 지도라고 생각하는' 기초론' 이다. 헌정 사회에서는 형법이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은 헌법에 직접 나타나는 원칙과 헌법에 함축된 원칙을 포함하여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형법의' 분칙' 은 모두 헌법의 기본 원칙을 관철하고 헌법의 특정 규칙의 구체화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는' 모순되지 않음' 론으로, 일반적으로 헌법의 효력 특징과 헌법 해석의 요구 사항을 논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형법은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며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