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중재법도 특별법으로서 기본적인 법률 원칙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중재법 원칙은 중재 원칙의 합법화이며, 항상 중재를 분쟁 해결 방식의 필수 요건으로 반영하고 있다. 중재법의 원칙은: 1, 자발적 원칙이다. 자발적 원칙은 중재 법률 제도의 중요한 법률 원칙이다. 이 원칙은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어떠한 강제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쪽이 중재에 동의하지 않고 중재협의가 없으면 중재기관은 중재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통제 없이는 통제할 수 없다' 는 것이다. " 2. 법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원칙은 중재법 규정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중재사건을 처리할 때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시비곡직을 구분하고 법에 따라 판결이나 조정을 해야 한다. 만약 법이 없다면, 그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습관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3.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원칙을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 16 조는 당사자가 중재위원회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떤 중재위원회를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사자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 의미에는 중재 기관이 당사자의 소재지와 분쟁 발생 장소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분쟁 대상 수에 따라 등급 관할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중재기관이 서로 독립적이고 소속관계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특정 사건에서 중재기관의 중재권은 당사자가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독립중재원칙 우리나라' 중재법' 제 8 조는 중재가 독립하여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당사자가 중재에 대한 문제 해결방식의 본질적 요구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재가 법적 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판결의 원칙은 최종적입니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 9 조는 중재가 판결제를 시행하고 중재기관이 중재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