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 군인이 공익성 일자리에 응시하는 조건
법률 분석: 퇴역 군인 공익성 일자리 신청 조건;
1, 정부가 배정한 근무조건에 부합하고 취업, 실업, 실직을 선택하며 여전히 취업능력은 있지만 취업난을 겪고 있는 퇴역 병사들을 말한다.
2. 퇴역 병사는 정상적인 생산경영을 하고, 사회보험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퇴역 병사는 자동으로 이직하고, 자진 사퇴, 범죄 또는 중대 규율을 위반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에서 제명되고, 상공업 등록 정보가 있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며, 퇴역 사병 공익성 직위에 응시해서는 안 된다.
3, 공공 복지 게시물에 은퇴 한 군인; 퇴역 병사들이 공익성 직위에 응시한 후 개인적인 이유로 고용주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퇴역 병사 공익성 직위에 재응시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21 조 사병은 현역 복무가 만료되면 현역에서 물러나야 한다. 군 게시물 감축으로 현역 퇴출이 필요한 경우, 군 병원을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가 현역 복무를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다른 특수한 이유로 현역 퇴출이 필요한 경우, 스승급 이상 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역을 앞당겨 퇴출할 수 있다. 병사들이 현역에서 탈퇴하는 시간은 군대가 현역 퇴출 명령을 발표하는 날이다.
제 22 조 현역 퇴출한 병사는 예비역 조건에 부합하며 군대가 병사 예비역을 확정한다. 시험을 거쳐 장교직을 맡기에 적합한 장교 예비역에 복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