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처벌 결정서 번호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법률 분석: 교통처벌 결정서 번호 조회 방법은 1 입니다. 각 시내현 교통대대 일로비에 직접 가서 조회단말기를 터치하여 조회한다. 2. 각 지구 공안국 공안교통관리국 프론티어 조회 채널에 접속해 차량 위반 조회를 찾아 번호판 번호와 차량 엔진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각 도시현에 전화해서 문의합니다. 4. 시, 구현이 발표한 특근번호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써서 위법을 조회한다. 5. 휴대전화 다운로드로' 교관 12 123' 클라이언트 설치, 실명등록 로그인-'내 자동차' 바인딩-'위법처리' 클릭-온라인처리위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6 조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린 것은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결정서에는 (1) 처벌받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신분증명, 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2) 불법적 인 사실과 증거; (3)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처벌의 집행 방식 및 기한; (5) 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6) 처벌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결정서는 처벌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의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관리조례' 제 87 조 벌금처벌을 받은 사람은 즉석에서 벌금을 내지 않는다. 공안기관은 일시적으로 자동차 운전자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압수할 수 있다. 비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차량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벌금을 내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는 하루 1 원에서 5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압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시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내지 않은 사람은 1 일마다 운전면허증 압류 기간이 5 일 늘어난다. 공안기관이나 교통경찰이 벌금이나 공제를 받은 운전면허증을 받은 후에는 그 자리에서 처벌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벌금은 전부 국고에 상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