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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죄에 대한 규정이 무엇입니까? 헛소문을 퍼뜨리는 전쟁! 지진 재해 소문, 인위적인 상해 재해 소문.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형법은 헛소문을 규정하지 않지만, 헛소문을 퍼뜨리는 상황에 따라 비방죄, 조작, 일부러 허위 테러 정보죄를 퍼뜨리는 등 다른 범죄로 나뉜다. 명예훼손이란 고의로 사실을 날조해 타인의 인격, 명예, 줄거리가 심각하고 비방하는 대상이 특정적인 것을 말한다. 허위 정보죄를 지어내고 고의로 퍼뜨린 정보도 구체적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설령 루머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그 루머는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고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치안관리처벌법 위반.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은 것은 법이 언론의 자유와 여론감독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발표된 정보가 반드시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헛소문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헛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

헛소문, 무중생,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형사처벌이 아니라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을 넘어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사법권력 남용은 소문보다 더 무섭다. 자신이 무고하게 조사될까 봐 걱정이다. 그러므로 법에 명문으로 죄를 짓지 않는 법치 원칙을 준수하려면, 소수의 소문을 놓을지언정 법률의 진지함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