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보상 수락 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는 절차
법률 분석: 행정 보상 사건의 수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보상 신청 및 사례 수락:
1. 정책법규처는 우리 국 행정배상사건의 접수기관으로, 배상 청구에 대한 초보적인 심사를 담당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2. 배상청구인은 행정배상신청등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심사: 배상 청구가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배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3) 행정 배상 사건 처리: 청부부는 한 달 이내에 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정책규정사에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4) 행정배상 집행: 배상 결정의 집행은 배상 의무가 있는 사법행정기관이 책임진다.
국가배상법 제 7 조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은 경우 행정기관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행정직권을 행사할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행정직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같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7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직권을 행사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기관은 보상의무기관이다.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행정직권을 행사할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행정직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같은 배상 의무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