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법률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면 법원은 먼저 비디오 촬영을 하고 나서 언제 개정합니까?
우선, 법원의 송달 방식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민사소송법 제 86 조에 따르면, 송달인이나 성인 가족들이 소송서류에 불복한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남겨 둘 수 있다. 소송서류는 송수인의 숙소에 두고 사진, 비디오 등을 통해 송달 과정을 기록할 수도 있다. , 즉 납품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사건의 개정 시기는 확정할 수 없고 당사자는 법원 공고를 주시하거나 법원에 가서 문의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 136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 당사자는 다음 규정을 이해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43 조에 따르면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는 피고인이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