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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합법성 원칙에서, 법적 보유 원칙은

행정합법성 원칙에서 법률 보유 원칙은' 입법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법률로만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 예약과 상대 예약으로 나뉩니다. 전자가 범죄와 형벌, 공민 정치권 박탈, 공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형벌, 사법제도 등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이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서는 안 된다. 후자는' 입법법' 제 8 조에 규정된 기타 사항과 같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국무원이 먼저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입법법 제 8 조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 주권 문제

(2)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c) 민족 지역 자치 제도, 특별 행정 구역 제도 및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4) 죄와 벌

(5)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6) 세금 설정, 세율 결정, 세금 징수 관리 등 기본 조세 제도

(7) 비 국유 재산의 징수 및 징용;

(8) 기본 민사 제도;

(9)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10) 소송 및 중재 시스템;

(1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