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이 발효된 후의 법률이 적용된다
법률 분석: 첫째, 민법전이 시행된 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으로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적용되며, 법과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민법전이 실시되기 전의 법적 사실은 민법전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단, 법률과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둘째,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에 규정이 있었지만 민법전을 적용하는 규정이 민사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선양하는 데 더 유리했다. 셋째,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은 당시 법률과 사법해석이 규정이 없었지만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다.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크게 해치거나 당사자의 법적 의무를 늘리거나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에서 벗어난 경우는 예외다. 넷째, 민법전 시행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당시 법과 사법해석이 원칙적인 규정일 뿐 민법전은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면 당시의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민법전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판단과 추리를 할 수 있다. 다섯째,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확정된 사건은 당사자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결정한 경우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