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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인과 관계

인과 관계는 침해의 기본 요건이다.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행위자에게 손해의 결과에 대해 침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인과관계 이론은 필연적인 인과관계 이론과 상당한 인과관계 이론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침해책임법' 인과관계 판단 이론은 현재 동등한 인과관계 이론을 채택하고 있으며, 동등한 인과관계, 즉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당한 인과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상당한 인과관계 이론에 따르면 판사가 사회 보편적인 의견에 따라 행동과 피해 결과 사이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즉 행위가 보통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상당히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공식은 이런 행위가 없다. 반드시 이런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대개 이런 손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바로 인과관계다. (마하트마 간디,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이런 행위가 없다면 이런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통상 이런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 즉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상당한 인과관계는' 보통 발생하지 않음' 실제 제약인 인과관계를 통해' 보통 발생' 을 통해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