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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을 허용하지 않는 6 가지 행위는 무엇입니까?

국가 관련 법규에 따르면 민원인은 민원 과정에서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모이거나 국가기관에 충격을 주거나 공무차량을 가로막거나 교통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및 규제 장비를 휴대하십시오. 국가 기관 직원을 욕하다. 민원 접수처에 남아서 소란을 피우는 등. 민원 접대 장소에 머물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대 장소에 버리는 것. 선동, 담합, 강압, 재물 유도, 배후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을 조종하거나 민원 명의로 축재하는 기회;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공공 안전을 해치는 기타 행위. 민원 과정에서 국가 직원의 인신권, 재산권 또는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 배후에서 선동, 담합, 협박, 고용, 자금 지원, 다른 사람의 민원 조작, 대형 집단이나 단체가 규정을 위반하여 베이징, 성도 등 중요한 곳에 있는 비민원 접대 장소를 참관하거나 호소 표현, 소동,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이를 위협으로 정부 관련 부서에 압력을 가하다. 민원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거나 민원 사건이 법에 따라 종결됐고, 각급 인민정부는 여전히 같은 사실과 이유로 얽혀 민원을 하고 있다.

청원 위반:

1. 국가기관 주변이나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모여 국가기관을 포위하고, 충격을 주고, 공무차량을 가로막고, 교통을 차단하고,

위험물 및 규제 기구를 휴대하다.

3. 국가기관 직원을 모욕, 구타,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법적 근거

민원 조례

제 20 조 민원 과정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자각적으로 사회질서와 민원 질서를 지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