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주정부가 관할하는 행정 소송 법원

주정부가 관할하는 행정 소송 법원

법적 주관성:

법은 어떻게 행정소송 사건의 법원 관할을 규정하는가?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고소장 (고소장) 을 제출해야 한다. 기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국적, 직업 및 주소, 피고의 이름, 법정 대리인, 직위, 주소, 전화 및 우편 번호를 명시하고 고발의 근거 (사실 오류, 법적 오류, 절차적 결함, 월권, 직권 남용 등 포함) 를 명시해야 한다 ). 그렇다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각급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범위는 1 으로 명확하게 나뉜다. 고등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2. 발명 특허권이 세관에 의해 처리된 사건과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중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급 인민법원은 또한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관할한다. 3. 상술한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행정사건은 기층인민법원에서 기소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지역 관할 규정에 따르면: 1. 행정사건은 원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검토 후, 사건이나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2.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나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부동산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동산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습니다. 4.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원고가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고소장을 받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법적 객관성:

행정강제법 제 17 조는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행정 강제 조치권은 위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