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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예방법 제 17 조에는

신설, 확장, 개축 프로젝트, 기술 개조 및 기술 도입 프로젝트는 직업병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건설기관은 실현가능성 논증 단계에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직업병 위험 사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 평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사전 평가 보고서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관련 부서는 이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1. 직업위험을 발생시킨 고용인의 설립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직업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직업위험요인의 강도 또는 농도가 국가직업위생기준에 부합한다.

직업 위험 보호에 적합한 시설이 있습니다.

3, 생산 배치가 합리적이며 유해하고 무해한 작업 분리의 원칙에 부합한다.

4. 임산부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등 보조 위생시설이 있습니다.

둘째,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직업병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직업보건관리기관이나 조직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며, 전문직 또는 시간제 직업보건관리원을 갖추고, 본 부서의 직업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업병 예방 및 통제 계획 및 실행 계획을 개발하십시오.

3, 산업 보건 관리 시스템 및 운영 절차의 수립 및 개선;

4. 건전한 직업건강서류와 근로자 건강관리서류를 건립한다. 5. 직장 직업 위험 요소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직업 위험 사고에 대한 응급 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16 조는 직업병 피해 신고 제도를 확립했다. 고용인 직장에서' 직업병 목록' 에 열거된 직업병 피해가 있는 경우, 제때에 현지 보건 행정부에 피해 항목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직업병 피해 요인 분류 목록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직업병 피해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