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법률제도는 공무원 권리 구제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a) 중국 공무원 권리 구제 제도의 기존 방법
1, 검토
우리나라 공무원법 제 90 조와 행정감찰법 제 37 조는 모두 공무원 권리 구제에 대한 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두 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심사에는 주로 공무원에 대한 처리 결정을 내린 원처리기관의 자기심사라는 세 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행정감찰기관이 공무원 처리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대한 검토 하급 행정감찰기관이 상급 행정감찰기관의 감찰 결정에 대한 검토.
2. 불평
공무원법 제 9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위 불만이란 공무원이 국가 행정기관이 내린 자신의 권익과 관련된 인사 처리 결정에 불복하고 해당 기관에 인사 처리 결정을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무원법, 공무원법, 공무원법, 공무원법, 공무원법, 공무원법, 공무원법) 이곳의' 관련 기관' 은 주로 원래 행정기관의 상급기관, 동급 공무원 주관부, 인사처리 결정을 내린 행정감찰기관을 가리킨다.
3. 비난
우리나라 공무원법 제 93 조는 공무원이 기관과 그 지도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법에 따라 상급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만을 접수하는 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인사행정침해에 대한 일종의 구제방식이며 인사처리 결정 구제규정의 부족을 보완한다.
4. 중재
인사 분쟁 처리 결정' 제 16 조는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권이 있는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