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3 단계는
민사소송절차에는 입건과 심리단계, 법정조사와 법정변론단계, 판결선고단계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우선 민사기소장을 받은 후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인민법원이 선고한 사건은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법정 토론은 변론 원칙의 가장 생동감 있고 집중적인 표현이다. 법정 조사 단계에서 심사한 사실과 증거에 대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사건 분쟁의 초점을 둘러싸고 구두 변론을 벌여 합의정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고 한다.
1.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이거나 실종을 선언한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 소송
의무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둘째, 다음 안건은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2. 항구 경영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의 사망지나 주요 유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 * * *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b) 명확한 피고가 있다.
(c)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