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중국 고대에 전통 법률을 처리하는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가정이나 가정 내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중국 고대 전통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당사자가 직접 고소한 경우에만 공식적으로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한다.
고대에는 가족 내부나 가족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정부가 자발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신고할 때까지 정부가 자발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고대' 황권은 시골에 내려가지 않는다' 는 한편으로는 지방에 충분한 자주권과 관리권을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사가 번잡하여 청관은 집안일을 끊기 어려웠다.
국민은 관직불규의 법률을 고발하지 않는다.
민간이 관직을 알리지 않고 따지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소 사건이다. "아랑곳하지 않는다" 는 것은 사람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다. 신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자소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포함된다.
(a) 처리 상황을 통보한다.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자소 사건에서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은 직접 향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처음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자소자도 스스로 화해할 수 있고, 세 번째 종류는 중재할 수 없지만, 화해할 수 있고, 세 가지 경우는 모두 철회할 수 있다. 피고인도 자소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