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학전공이 아닙니다 ~ 부모님의 친구는 관계가 있습니다. 저를 법원 서기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저는 계약제입니다 ~ 편성에도 공무원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합니다. 법원의 편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원을 이용하여 채용 판사를 편성한다. 그래서 법원은 사회에서 대량의 임시직 근로자를 모집하여 법원 서기원의 일을 풍성하게 하고, 일반적으로 계약이나 노무파견 형태를 취하지만, 모두 계약직 근로자 형태의 임시직들이다. 노동부문의 압력에 따라 일반 법원은 연금보험을 지급하지만, 일반적으로 최저 보험에 따라 납부한다.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지금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직업을 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 직업은 돈을 적게 벌지만 많은 경험을 배울 수 있다. 만약 네가 계속 법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이런 경험들은 너의 재산이 될 것이다. 근무시간을 이용해 본과학법학 과정이나 기타 통신과정을 독학할 수 있지만, 유일한 목적은 국가사법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전과에 응시하는 것은 본과학학력, 전공에 제한되지 않고 본과에 응시할 수만 있다면 된다.) 이것이 법직업에 종사하는 가장 중요한 문턱이다. 시험을 보고 싶지 않거나 끈기가 없다면, 너는 전행할 수 있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될 수 있다. 물론 후자의 두 직업은 모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검찰원이나 판사에 들어갈 수 있다.